직원 등 10명, 호재성 공시 전 주식 거래로 약 10억원 챙긴 듯
작성일 : 2026-09-15 18:0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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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한국거래소 황소상 [사지=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5일 코스닥시장 바이오 상장사 A사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사 본사와 함께, 해당 혐의를 받는 직원의 주거지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면역항암제와 퇴행성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글로벌 제약사와 새로운 치료제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시장은 이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였고, 공시가 나올 때마다 A사 주가는 상한가로 치솟거나 신고가를 새로 썼다.
문제는 이 공시가 나오기 전 시점이다. A사 직원 등 약 10명이 계약 체결 소식이 알려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 차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상장사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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