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비는 약 20억원"…노소영 측 지급액·기부금까지 합산됐다고 반박
작성일 : 2026-09-15 18:2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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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동거인 1천억원 지출' 발언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나섰다. 해당 발언을 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최 회장 측이 이에 항고한 것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핵심 주장은 액수 자체가 심각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A 변호사가 언급한 1천억원이라는 수치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까지 뒤섞여,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50배 넘게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졌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이는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원에는 사용처가 전혀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나간 돈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액수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나간 204억원을 A 변호사가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분류했지만, 이 계좌는 애초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직접 가져간 돈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출연금과 기부금 역시 증여로 잘못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이라며 분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언론에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한 점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 회장 측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A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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