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월 여아 계모 학대 의심 사망사건, 두 차례 내사 후 종결…수사심의 신청
작성일 : 2026-09-16 17:4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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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앞에서 1인시위 벌이는 A양 아버지 B씨 [사진=연합뉴스] |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벌어진 44개월 여아 사망사건을 두고,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거리로 나섰다. 경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16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44개월 아이의 죽음', '왜 수사가 끝났습니까? 다시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사건은 2019년 6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양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고, 계모가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성북경찰서는 두 차례에 걸쳐 내사를 벌이고도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이를 통해 보완·재수사나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의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
B씨의 1인시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오는 17일 성북경찰서 앞에서도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후에도 서울청과 성북서를 오가며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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