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청 '수사심의계' → '수사심의과'로 격상...공소청별 외근 협력관도 운영
작성일 : 2026-09-16 18:02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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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새로 생긴다.
경찰청은 이달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 결과 통보 시점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력 배치는 규모에 따라 차등화됐다. 전국 수사협력계에 경정 이하 경찰관 총 144명이 배치되는데, 서울경찰청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9명, 부산청 12명, 인천청 9명, 경남청 8명 순으로 이어진다.
수사협력계의 업무는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로 담당자를 정해 검사 요구 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한편, 수사 방향과 결과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등 일선 수사팀을 직접 지원하는 업무도 함께 맡는다. 광역·지방 공소청별로는 외근 협력관을 따로 둬,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조정을 돕는 소통 창구 역할을 부여했다.
지휘·감독 체계도 촘촘해진다.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 사건의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수사를 지휘하며, 시도청장이나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관할 경찰서의 사건 접수·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요구 누락이나 불이행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런 조치가 개정 형소법에 따라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때 사유와 필요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사 요구의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경찰수사규칙 개정안도 마련한 바 있다. 업무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부서에 약 2천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사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한편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와 사건 축소·은폐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도 새로 만들어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 조직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경찰관을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사심사관은 불입건 사건과 관리미제 사건 등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재점검하고, 주요 송치 사건의 법리를 검토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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