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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상대 수십차례 성범죄 저지른 교회 교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재판부 "피해자, 여전히 고통 속 엄벌 탄원…공탁금도 거부 의사"

작성일 : 2026-09-16 18:0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15살 어린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감형받지 못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을 낮출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이 교사로 있던 교회 고등부 학생이었던 당시 17세 피해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가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펴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장에 범행 상황과 자아가 붕괴하는 고통,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이 생생히 담겨 있었던 점이 결정적이었다. 1심은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오히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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