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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2심도 무죄…"특검 주장 망상 배척" 반색

한덕수 재판서 "처음부터 개최 계획" 증언...법원 "허위 단정 못 해" 판단 유지

작성일 : 2026-09-16 18:14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아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했던 발언이었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었다.

 

특검팀이 그리는 그림은 달랐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를 열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나서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로 불렀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한 전 총리 건의 이전부터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 측 논리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애초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소집된 최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에게 전달할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 문건이 이미 준비돼 있었던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이 제기한 반박에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 등이 통상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의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회동 당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심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세부 법리 판단에서는 1·2심이 다소 갈렸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위증죄 처벌 대상인 '사실'에 관한 증언인지, 아니면 단순한 주관적 평가인지를 두고서다. 1심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발언을, 1·2차로 나눠 소집한 국무위원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내적인 또는 주관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며, 위증죄 대상인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곧바로 입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팀의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준 데 감사드린다"며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됐음을 확인한 만큼 향후 내란 재판의 향방을 정할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현재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무거운 혐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7일로 예정돼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과,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은 아직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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