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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첫날 참변 부른 음주운전…항소심도 징역 5년 "살인과 다름없다"

혈중알코올농도 0.212%...감형 사유 못 찾은 재판부 "제동 흔적조차 없어"

작성일 : 2026-09-17 17:47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사고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의 몰수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씨의 형을 낮출 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자리를 가진 뒤 서울 시내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한 흔적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2일 밤 벌어졌다. 소주 3병을 마신 서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대목은 이들 모녀의 여행 일정이다.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은 하필 입국 첫날 이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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