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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징계 부당"…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 행정소송서 승소

정직·직위해제 처분 모두 취소…"소송 비용은 해경청이 부담"

작성일 : 2026-09-17 17:4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사진=연합뉴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던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와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정직 처분과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경청장이 윤 전 청장에게 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승소 사유는 이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고,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사건이다.

 

윤 전 청장은 사건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며,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던 인물이다. 이후 2022년 7월 감사원이 관련 조사 개시를 통보하자 곧바로 보직을 받지 못했고, 이어진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을 잇달아 받았다.

 

윤 전 청장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2024년 5월과 지난해 1월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윤 전 청장의 법적 다툼이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퇴직 전까지 약 3년간 보직을 받지 못한 인사 발령이 무효라며 낸 별도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2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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