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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39차례 몰래 이탈하고 수당까지 챙긴 경찰관, 소송서도 패소

저녁에 나가 다음 날 새벽 복귀 반복…486시간 결근하고 740만원 부정수령

작성일 : 2026-09-22 18:07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야간 당직 중 근무지를 수십 차례 이탈하고 수당까지 부정하게 챙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1-2행정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야간 당직 도중 저녁 식사 등을 핑계로 자리를 비운 뒤 다음 날 오전 7~9시께 사무실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39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모두 합치면 486시간에 달했고, 이 시간에 대한 수당 740여만원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위 사실은 부산경찰청이 경찰서 지문인식 출입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A씨 주거지 오피스텔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 심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가 속한 팀의 업무 성과와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28차례의 수상 경력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A씨는 소송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부 시간에는 수사 서류를 결재하거나 잠복수사를 했다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28차례, 344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재 기록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잠복수사 주장 역시 제출한 자료의 날짜가 맞지 않거나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감찰 과정 자체의 절차적 하자도 문제 삼았다. 동의 없이 주거지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록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만으로 충분히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기록 확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와 경찰조직의 근무 기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팀원들의 복무를 지도·점검해야 하는 팀장이 반복적으로 야간 당직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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