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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장 잘 안다"…없는 인맥 팔아 제자에 5억2천만원 뜯은 전직 교사

교수 임용 청탁 명목으로 7년간 32차례 송금받아…징역 2년 6개월

작성일 : 2026-09-22 18:1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존재하지도 않는 교육부 국장을 내세워 제자에게 국립대 교수 임용을 미끼로 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억2천30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립대 교수 임용을 위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제자 B씨에게서 5억2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A씨는 제자 B씨가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수 임용을 간절히 원한다는 사정을 그대로 악용했다. 2017년 12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A씨는 B씨와 그의 아버지를 만나 "교육부의 국장과 그 멤버들을 잘 알고 있다"며 "'작업비'를 주면 그들에게 청탁해 수도권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A씨가 언급한 교육부 국장 등은 애초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A씨 자신에게도 B씨를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받은 돈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A씨는 공무원 등에 대한 작업비와 활동비 명목을 내세워 32차례에 걸쳐 총 5억820만원을 송금받았다. "심사위원들의 골프 여행 식비와 숙박비를 줘야 한다", "교육부 국장이 차량을 교체하는 데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등 그럴듯한 명분을 그때그때 지어내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 수법을 무겁게 봤다. "과거 사제 관계로 형성된 인적 신뢰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그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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