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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서 감형…"바쉐론 시계는 무죄" 뒤집힌 두 혐의가 갈랐다

징역 7년→5년…재판부 "대통령 배우자 지위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수수"

작성일 : 2026-09-22 18:22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형량을 덜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앞선 1심은 징역 7년에 몰수 및 6천480만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

 

형량이 줄어든 배경에는 무죄로 뒤집힌 두 혐의가 있다.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구체적인 유죄 판단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 사이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판단했다. 이어 그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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