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천안 교회아동 학대사망 사건, 교인 3명도 추가 송치

목사 양아들·여신도 2명에 학대 혐의…목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도 추가

작성일 : 2026-09-23 17:0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목사와 아동의 외할머니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경찰이 같은 교회 관계자 3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충남경찰청은 23일 교회 목사의 양아들 A(30대)씨와 이 교회 여신도 2명 등 모두 3명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까지 교회에서 사망한 아동 B군(11)과 함께 지내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여신도 2명 역시 교회를 오가며 B군을 학대한 혐의로 이번에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앞서 목사와 외조모를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해 학대 여부를 수사하던 중, 여신도 2명의 추가 학대 사실을 파악해 입건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목사와 외조모의 학대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학대에도 직접 가담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목사와 외조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 34분께부터 5일 오후 9시 7분께까지 약 38시간 동안 B군을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하고,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앞서 지난 7월 26일과 29일 두 차례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도 했는데, 이후 이들의 학대는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목사의 이중적 행태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6월부터 B군이 숨지기 직전까지 B군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며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급여를 청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B군을 쇠사슬로 결박해 학대하던 시점에도 이런 허위 입력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목사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정청구 혐의(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해 송치했다. 아울러 천안시청에 목사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