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90여명 머문 기숙학원에 무등록 영업 수익...학원법 위반 혐의
작성일 : 2026-09-23 17:1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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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대입 예측 설명회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휴원 신고를 낸 입시학원의 시설을 다른 기숙학원에 몰래 빌려주고 수익을 챙긴 학원 대표 등이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길상면 소재 입시학원 대표인 6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일반학원 등록 신고를 했지만, 강사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4~5개월 만에 휴원 신고를 냈다. 그런데 휴원 상태였던 지난 7월 중순부터 약 3주 동안, 이 학원 시설을 한 기숙학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행위를 사실상 '무등록 영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강화교육지원청의 현장 점검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지난 7월 23일 점검에서 해당 학원에 중·고등학생 90여명이 머물며 지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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