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식 사과·가해자 중징계·조직문화 개선 약속
작성일 : 2026-09-23 17:1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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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태움 (CG) [사진=연합뉴스TV] |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강수빈(27) 간호사의 유족이 병원 측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최종 합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고인이 떠난 지 113일 만인 지난 22일, 유족과 경기 광주시 소재 병원, 그리고 노동계·종교계·정당·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시민지원단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합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병원은 내달 초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하고, 가해자 3명과 사태를 방치한 관리자를 중징계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이행 점검을 위해 시민지원단이 추천한 2인과 함께 연 2회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병원 측의 이행 여부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병원 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 때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정부는 태움의 원인을 개별 병원이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역시 "가해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점에 대해 끝까지 반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병원에 입사한 강씨는 이후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노동당국에 신고했다. 노동당국은 괴롭힘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시정을 지시했지만, 병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훈계 처분에 그쳤다. 강씨는 그 뒤 지난 6월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은 병원 앞에서 49재를 지내며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고, 시민지원단도 병원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왔다. 한편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의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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