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타이저 적재 테스트 중 사고…오뚜기 "조사 적극 협조"
작성일 : 2026-09-28 17:43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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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로고 [오뚜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수산통조림과 컵누들을 생산하는 오뚜기 관계사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봇 적재 설비에 끼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노동부, 오뚜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께 고성군 고성읍 오뚜기SF 공장에서 일어났다.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보타이저 설비에 압착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고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오뚜기 측은 치료 과정에서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한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경위도 드러났다. 당시 공장에서는 수출 제품의 로보타이저 팔레트 적재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설비를 정지하고 조치를 마쳤고, 작업자들을 로보타이저 작업장 밖으로 내보낸 뒤 설비를 다시 가동했다. 그러나 내부에서 팔레트 위 제품을 정리하고 있던 A씨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A씨의 상반신이 설비에 압착됐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체 측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숨진 당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노동부도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A씨의 장례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이날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뚜기 측은 "경찰과 노동부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세심히 살피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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