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연 3~4% 대출받아 일가 대부업체에 저리 대여, 가맹점엔 최고 18% 이자
작성일 : 2026-09-28 17:5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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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6일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 자금 지원을 내세워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 14곳에 3천억원 가까운 자금을 헐값에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천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감춘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억원(잠정)을 매겼다.
문제의 구조는 2021년 말부터 만들어졌다.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약 3년에 걸쳐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세웠다.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대는 대신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지원 구조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다. 14곳 모두 이 회장 주도로 설립됐고, 이 회장은 자금 대여의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물론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이들 업체에 정상적인 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로 총 2천983억원(대여금액 누적 합계)을 빌려줬다. 이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정책자금 790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대부업체에 대출할 시점에 명륜당의 현금성 자산이 40억~120억원 정도였는데, 대부업체에 대출해준 금액은 더 많았다"며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서 대부업에 활용한 사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금은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의 약정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하는 한도 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 비용 절감으로 챙긴 이익은 약 217억원에 달했다. 정상 금리를 적용했다면 합산 316억원가량의 이자를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약 99억원만 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명륜당은 대부업체의 위험 부담도 덜어줬다.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기로 약정해, 대부업체가 져야 할 대손 위험을 크게 낮춰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 대부분은 상주직원조차 없었고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맡았다. 대부업법상 최소 등록 요건을 맞추려고 명륜당 본사 인근에 1평 남짓한 공유 오피스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워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힘들었을 14개 업체가 경쟁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의 2025년 기준 대부 채권 잔액 합산액은 전체 대부업체 8천203곳 중 27위 규모까지 커졌다.
정작 가맹점주가 부담한 이자는 훨씬 높았다. 리뉴얼 점주는 연 12%, 신규 사업자는 연 15%로 대출을 이용했고, 2024년 말 이후에는 이 금리가 18%까지 올랐다. 명륜당은 이 사안이 문제가 된 작년 말부터 금리를 연 4.6%로 낮췄다. 이 상임위원은 "가맹점주를 순수 지원하겠다는 의도였다면 무이자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든지, 최소한 연 4.6%를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서도 사실을 감췄다. 특수관계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가맹 관련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관련 사항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허위로 적었다.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 방식 등 가맹점 개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은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맺어, 가맹점 개설 여부와 자금 조달 방식이 적정한지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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