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권 침해" 반발하며 퇴장…"李대통령도 증인으로" 맞불
작성일 : 2026-09-28 18:01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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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서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사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이 나온 지 몇 시간 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명단에 넣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 때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10월 13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도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뒤 증인선서 없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뜬 바 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의 성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대로(大怒)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라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하자 합의 관행을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단독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로부터 25일 뒤인 지난 22일 취재진에게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요청을 정당화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청와대는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튿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재차 밝히자, 청와대는 "공문 뜻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으면서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22일 입장 발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중에 나온 터라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거셌다. 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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