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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구형…朴 "사법 살인" 반발

특검 "尹 친위쿠데타 가담한 공직자, 다시는 없어야"…선고는 내달 21일

작성일 : 2026-09-29 18:1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선고는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준엄한 어조로 박 전 장관을 질책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도 묵살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오직 주관적 심증에 기초해 만들어낸 원심 판결문에 재판관들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 있는데, 과연 역사의 무게를 온전히 버텨낼 수 있을지 두렵지 않은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이 내렸다는 지시와 관련된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도 대체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일하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백번 양보해서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내란 상 폭동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당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려 한 것으로, 계엄 찬반을 떠나 주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행위"라고 항변했다.

 

박 전 장관도 직접 목소리를 높였다. 최후진술에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공포를 준 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는 거듭 부인했다.

 

특히 1심을 향해 "판결문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게 사법제도에 의한 사법 살인인가"라며 "1심 재판부는 유죄 예단을 갖고 구체적 근거 없이 추리와 추론으로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도 한 적 없다"며 "계엄의 부작용과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특검팀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사정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고, 특검팀이 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함께 기소했지만, 1심은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이 전 처장의 변론을 분리해 결심 절차를 따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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