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 "유족 슬픔 고려하지 않은 판결"…검찰은 사형 구형
작성일 : 2026-09-30 18:1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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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심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장윤기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제시된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제시된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면서도 현 사법체계에서 장윤기에 대한 사형 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득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진정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이채원(16·고2) 양의 유족 측은 장윤기가 20대 초반인 만큼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이양의 부모와 법률대리인들은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납득 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장윤기는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적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했다. 비명 소리에 달려온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
검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다. 강간·강도 등 중대범죄와 결합한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또 재판부가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장윤기 차량 내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킨 케이블타이는 이번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밀봉 상태로 보관됐던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케이블타이와 마찬가지로 부실 수사 파문을 낳았던 훼손된 리얼돌은 실물 없이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도 증거로서 인정됐다.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봐주기 수사'·'부실 수사' 파문 후 사법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
동료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리얼돌 실물을 넘기고,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일선 형사들은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일선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의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고, 살인·성범죄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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