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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속수사, 경찰이 이어받는다…12명 특별수사팀 내일 가동

검경 합수팀 1년 2개월 만에 종료…오세훈·박희영 등 일부 혐의는 불기소

작성일 : 2026-09-30 18:2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팀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경찰이 이어받게 됐다. 경찰은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가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30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김근준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팀에는 기존 검경 합동수사팀에서 사건을 맡아온 경찰 수사인력 11명이 그대로 합류해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합동수사팀이 다뤄온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이 함께하는 합동수사체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 체계가 마련되면 특별수사팀의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넘겨 수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후속 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수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사의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날 출범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끝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 팀은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2차 가해 사범 3명은 구속기소했다.

 

합수팀은 활동을 종료하기 전 남은 사건을 정리했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으로 이송했다. 불기소 대상에는 참사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참사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됐다.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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