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6억원 건네고 '투자'로 위장…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
작성일 : 2026-09-30 18:2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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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강 교수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1심과 달라진 판단이다. 강 교수는 김 의원에게 청탁을 전달해준 '브로커' 양모씨에게 그 대가로 6억원을 주고, 이를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투자가 청탁과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1심과 같았다.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자료를 내고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마찬가지다. 다만 10억원 상당의 별도 배임 혐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강 교수를 강하게 질타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부작용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을 통한 승인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주며 정상 거래처럼 꾸몄다는 점을 짚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미공개 중요정보까지 전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수로, 의약품 개발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생명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높은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연구 윤리를 저버린 동기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올리고 큰 이익을 얻으려는 데 있었다며, 주식을 산 이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 별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 본인도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사건이 다시 조명됐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이 잇따라 이어졌다. 사건은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2심 재판부가 "김승원을 통해 청탁한 게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김 의원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명 20일 만인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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