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 지나치게 커"
작성일 : 2026-10-02 17:45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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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긴 법정 다툼은 2015년 8월 시작됐다. 만 38세가 된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같은 해 9월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그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그런데도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세 번째로 거부하면서,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이 소송의 1심은 작년 8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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