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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경찰 불송치 결정

"공보물 표현, 대체로 사실에 부합"…울산 지방선거 고소·고발 84건 중 57건 종결

작성일 : 2026-10-02 17:4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조용식 울산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올해 6·3 지방선거 공보물에 경력을 부풀려 실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울산경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건은 상대 후보였던 김주홍 후보 측의 고소로 시작됐다. 고소인 측은 조 교육감이 선거공보물에 쓴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교사' 등의 표현이 경력을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이라는 숫자가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표현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울산 지역 당선인은 조 교육감을 비롯해 김상욱 울산시장, 임현철 남구청장 등 3명이다. 조 교육감과 달리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또 다른 의혹, 진보 진영 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일부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이런 고발에 대해 '선동과 억측'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임 구청장은 선거공보물 등에 채무를 빼고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임 구청장은 "고의성이 없는 착오였다"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12월 3일이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산 지역의 올해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이들 사건을 포함해 모두 84건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집중 수사 기간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이 가운데 57건(67.9%)에 대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27건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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