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료 지장 없게 최소 집행"…복지부도 사실관계 확인 착수
작성일 : 2026-10-02 17:4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 |
| 소아응급실 [사진=연합뉴스TV] |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경찰이 '과잉 수사' 여부를 두고 맞서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따져야 한다"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경기 남부 지역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일어난 사고다.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졌고, 사고 약 두 달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그간 수사에 협조해왔는데도 경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환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즉각 내놨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병원 측 협조를 받아 빈 공간을 확인하는 등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영장을 최소한으로 집행했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러나 의협은 물러서지 않았다. 의협은 "압수수색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다"며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곳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아 중증 질환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병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 따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과실 여부는 당시 환아의 상태와 진료 여건, 실제 처치를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가릴 수 있지, 압수수색으로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일이 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도 경고했다. "중증 환아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안타까운 사망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그때마다 수사 인력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들이닥친다면 중증 환아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사들이 먼저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찰에는 몇 가지를 요구했다.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대상으로 영장을 신청한 이유와 자료 임의제출 등 다른 시도 없이 곧바로 영장을 집행한 이유를 밝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의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의료사고 수사에서 강제수사보다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먼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속 당시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경찰과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