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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대비 SK 지분 9천440억원 매각…11월 2일부터 시간외 거래

의결권 지분율 33.5%→30.5%…"경영 안정권 유지할 듯"

작성일 : 2026-10-02 17:5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줄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주사 SK㈜ 지분 일부를 팔기로 했다. 지분을 내놓고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 지분율이 30%를 웃돌아, 경영권 안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는 2일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보유 주식 165만3천924주(2.3%)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이 손에 쥐게 될 돈은 9천440억원으로, 법원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재산분할액과 정확히 같은 규모다. SK㈜는 매각 사유를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밝혔다. 실제 거래는 한 달 뒤인 11월 2일부터 진행된다.

 

매각이 끝나면 최 회장의 SK㈜ 보통주는 1천297만5천472주에서 1천132만1천548주로 줄어든다. 최 회장 개인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낮아진다.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최 회장 지분율이 23.9%에서 20.8%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33.5%에서 30.5%로 변한다. 최대주주 지위는 그대로이고,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20% 이상, 의결권 기준 30% 이상으로 유지되는 만큼 안정적 경영 기반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각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9천440억원 가운데 5천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나머지 4천억원은 증권사를 상대로 한 PRS(주가수익스왑) 방식으로 판다. 시장에서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SK㈜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대주주 일부 지분 매수에 참여했을 것으로 본다. PRS는 이후 SK㈜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끼리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지분을 판 뒤에도 SK㈜ 기업가치 성장에 따른 이해관계를 계속 공유할 수 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각의 배경에는 재산분할 소송이 있다. 지난 7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줄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장을 냈고, 이후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이미 진행 중인 법적 절차는 이번 지분 매각과 별개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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