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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560회 분량 프로포폴 빼돌려 '셀프투약'한 의사 구속

허위 처방전·투약량 부풀리기로 반출…투약 도운 3명, 처방받은 환자도 입건

작성일 : 2026-10-06 18:2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A씨가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폐기물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허위 처방전으로 빼돌린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해온 의사가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 33명 등 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들의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쓰거나 투약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록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 약 2만8천380㎎을 빼돌렸다. 수면내시경 약 560회 분량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 가운데 대부분을 A씨가 직접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업무시간 중 병원 침실 등에서 투약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는 빼돌린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량을 투약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투약을 도운 지인 40대 B씨와 간호조무사 2명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에게서 마약류 통합시스템(NIMS) 보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30대 환자 C씨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 병원을 포함해 여러 병원을 '의료 쇼핑' 형태로 돌며 프로포폴 약 1만980㎎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최대 10병가량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에게 프로포폴을 놓아준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처방이 적절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역시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만큼,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투약과 유통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보건당국과 협력해 의료용 마약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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