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개월 구금하며 뉘우쳐…피해 교사도 적절한 치료·교육 원해"
작성일 : 2026-10-07 18:1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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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진=연합뉴스] |
중학교 시절의 앙금을 품고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로 보내도록 규정한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 중 하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범행 전 겪은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중학교 때 B씨가 자신만 유독 강하게 지적하고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어왔다. B씨가 해당 고교로 전입해 다시 지도받게 되자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타지의 대안학교에 다니던 상태였다. A군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어 학교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군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최후 진술에서는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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