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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명석·JMS 교단, 피해 여신도 3명에 3억7천만원 배상하라"

메이플씨 2억5천만원·에이미씨 8천만원·한국인 A씨 4천만원…김지선도 일부 공동 책임

작성일 : 2026-10-08 17:1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정명석 JMS 총재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와 교단이 성범죄 피해 여신도들에게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씨,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와 교단은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2억5천만원, 에이미씨에게 8천만원, A씨에게 4천만원과 각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세 사람에게 인정된 금액은 모두 3억7천만원이다. 김씨는 메이플씨에게 지급할 금액 중 3천만원과 이자를 정씨, 교단과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씨를 추행거나 성추행하고 에이미씨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한 무고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씨의 후계자로 불리는 김씨는 2018년 3~4월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의 징역 7년이 확정, 수감 중이다.

 

소송은 2024년에 제기됐다. 메이플씨는 5억원, 에이미씨는 1억5천만원, 한국인 신도는 1억원가량의 배상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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