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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미프진 불법 사용은 사각지대…합법적 제도로 피해 구제해야"

"더 양성화돼야"…한국인 대상 가교시험은 계획 없어, 내년 1분기 도입 목표

작성일 : 2026-10-13 18:0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불법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한 사용과 피해 구제를 위한 합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프진 부작용에 관한 질의를 받고 "현재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이런 부작용이 심한 약을 불법적으로 받는 것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여성들의 피해 구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임신 중지 의약품의 불법 사용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은 더 양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밝혔고, 식약처는 내년 1분기 이내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 처장은 약물 허가가 늦어져 여성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품목 허가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업체가 보완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며 "보완 자료를 내는 대로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교시험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였다. 식약처는 지난달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교시험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가교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종이나 국가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오 처장은 "현재까지 미프진은 인종별, 국가별로 특별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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