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에만 의사합치 인정"…부부 공모 부정한 판단에 불복
작성일 : 2026-10-13 18:26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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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2심 무죄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심의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서만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고, 부부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이런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상고이유서는 최대한 신속히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공소사실로 따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재판부에도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서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상 이익 제공이 전제돼야 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명씨가 부부에게 준 이익의 본질은 정치적 조언이고, 여론조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을 뿐이라는 취지다.
의사 합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명씨와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설령 김 여사와 명씨 사이에 그런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는 부부와 명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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