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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부대상고 포기…최태원 재상고로 대법원 심리 곧 시작

7월 파기환송심은 "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원 지급"…최 회장 측 "분할비율·대상 재산 다시 따져달라"

작성일 : 2026-10-14 18:13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7월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6월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서 부대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이 이미 재상고한 만큼, 두 사람의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이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이 이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등을 추가로 다툴지 관심이 쏠렸지만,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올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천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이 전날 낸 상고이유서의 핵심 쟁점은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비율이 적절했는지다.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주가 문제도 제기했다. 분할 대상인 SK 주식의 가액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후의 주가 상승분을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인 2017년에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넣은 것도 맞지 않다고 했다. 분할 대상 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대법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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