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 공정성 해쳤다"…김경 징역 1년, 강 의원 측은 항소 예고
작성일 : 2026-10-14 18:1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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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났고, 이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쓴 사실도 인정됐다.
판단의 핵심 근거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었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넬 당시를 "웃으면서 받으셨습니다"라고 묘사한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겪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라고 짚었다. 전달 시기와 방법에 관한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지만, 기억의 한계를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봤다.
강 의원은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에게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려고 허위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씨가 강선우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경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형 이유도 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수수했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게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으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범행을 자백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강 의원은 무표정하게 선고를 듣다가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별말 없이 퇴정했다. 선고 직후 강 의원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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