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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만 봉합에 193만원 청구한 의원…경실련 "비급여 진료비 과잉 심각"

일산병원 추산 적정 진료비 15만~20만원, 본인부담 6만원 안팎…"제도 개선 시급"

작성일 : 2026-10-15 17:51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경실련 [사진=연합뉴스TV]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고가 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 전자기기 모서리에 인중을 찢긴 동생과 함께 한 의원을 찾았다. 의원 측은 "근육까지 찢어져 흉이 남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 최대한 흉이 지지 않게 하겠다"며 1㎝ 미만의 창상봉합 수술에 비급여 진료비 186만8천500원을 안내했다. 동생이 다쳐 경황이 없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총 192만9천700원을 직접 냈다.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정은 크게 달랐다. 일산병원이 추산한 A씨 동생의 적정 진료비 청구액은 15만~20만원, 환자 본인부담액은 4만5천~6만원에 그쳤다. 일산병원은 해당 의원이 쓴 고가의 비급여 지혈 보조제 등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경실련은 "환자는 6만원이면 될 진료비를, 의사 잘못 만나 무려 30배 높은 193만원을 부담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과 사용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의료기관이 정보가 부족한 환자에게 급여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고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비급여 가격 공개도 일부 항목에 그치고 가격 비교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급여 청구 시 비급여 보고, 비급여 처방 시 급여 대체제 설명과 환자 동의 의무화 등 개선안을 내놨다. 해당 제보 사례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이득과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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