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Home > 전문인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뒤 별건 1심서 징역 33년…검찰 구형보다 6년 무거워

"메시아로 세뇌해 여신도 16명 범행"…법원 "종교적 지배구조·영향력 이용"

작성일 : 2026-10-19 17:5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JMS 총재 정명석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선 사건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별건 재판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27년보다 6년 더 무거운 형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결이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정씨는 앞선 형을 합쳐 총 50년을 복역해야 한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게 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8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앞서 17년이 확정된 재판과는 별개다. 앞선 사건은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였다. 정씨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는데, 그 뒤 또다시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메이플 등의 폭로로 알려지면서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2024년 5월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다른 사건들이 잇달아 병합돼 재판은 2년 넘게 이어졌다.

 

정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씨를 신격화하는 교리 때문에 당시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교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을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며 "종교적 지위나 정당성을 의심하는 행동 자체를 결함으로 판단해, 신도들이 정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는 더 엄했다. 재판부는 "종교적인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토대로 범행해 피해자들은 신앙·인간관계까지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며 범행을 부인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와 횟수가 많아 이전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신도들에게 정씨를 메시아라고 세뇌하고, 정씨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정씨 곁에서 여성 신도를 관리하고, 신도들과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8년 3~4월 정씨가 메이플을 상대로 저지른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24년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다른 JMS 간부 1명에게는 징역 3년이, 또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8~2022년 JMS 여신도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정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준유사강간방조),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한(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기소된 1명은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판결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과거 심각한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정명석이 출소 이후에도 이처럼 광범위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JMS 내부에 정씨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일부 무죄가 있었으나 정씨의 범행을 돕고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처벌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