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023년 모두 격리·강박 안전관리 기준 미달…허종식 "재평가 의무화해야"
작성일 : 2026-10-20 16:1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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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병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이 앞서 두 차례의 국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원병원은 2019년 11월과 2023년 9월 실시된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2023년 평가에서는 격리·강박 관련 필수항목 4개가 전부 기준에 못 미치는 '하' 판정을 받았다. 2019년에도 격리·강박 필수항목과 병원 운영 관련 필수항목이 기준 미달이었다.
그런데도 병원은 두 차례 불합격 이후 재평가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불합격해도 별도의 행정제재 규정이 없고, 재평가도 해당 기관이 원할 때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불합격 기관의 재평가를 병원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불합격 기관의 개선계획 제출과 재평가를 의무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1~6월 환자 4명이 심정지나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사망 환자 1명의 유가족에게서 고소장을 받은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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