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10-21 16:2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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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제출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해 고발한 부천 오정초등학교 사건의 학부모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A군의 아버지에게는 협박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지난 3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이 녹음기로 초등학교 수업 내용과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는 이와 별도로 학교를 직접 찾아가 담임인 B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교사가 A군과 다른 학생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자 A군의 부모가 이에 반발해 민원을 제기했고, 갈등이 커졌다. A군의 부모는 B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교사는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 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후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A군의 부모를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녹음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관련자 조사도 병행한 끝에 일부 혐의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시된 모든 혐의가 송치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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