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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은 권한이자 책임…포기하면 탄핵 사유"

작성일 : 2026-10-22 17:3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언으로 배석이 옳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휘·감독의 근거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들었다. 그는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 측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배석 불가론에 대한 평가는 한층 더 단호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또 "(중수청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란 주장은 무(無)논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수청장 배석에 대한 의견을 올린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주장(배석 불가론)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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