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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최충락, 꺼져 있던 보호관찰소 금속탐지기 그대로 통과…"소음 심해 편의상 껐다"

범행 2시간 전 면담 때 경보음 없었다…경찰, 법무부에 진상조사 의뢰, 직무유기 입건은 안 해

작성일 : 2026-10-23 16:4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범행 직전 흉기를 지닌 채 찾아간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소 측이 편의를 이유로 탐지기를 꺼놓은 탓에, 최충락은 아무런 제지 없이 보호관찰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최충락은 범행 2시간여 전인 지난 13일 오전 11시 20분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를 찾아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당시 그는 흉기와 둔기가 든 배낭을 멘 채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문 형태의 금속탐지기를 지났지만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과도한 소음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금속탐지기를 꺼놓고 있었다. 보호관찰관은 경찰 조사에서 "금속탐지기가 워낙 예민하고 소음이 심해서 편의상 꺼놓고 근무했다"며 "적어도 올해는 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충락 역시 "탐지기의 존재를 알았으나 흉기를 놔둘 곳도 없어 소지했는데 통과됐고, 이후 발각될까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병철 남동경찰서 형사과장은 "탐지기가 작동해서 면담 당시 발견됐다면 회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금속탐지기를 꺼놓은 보호관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이 과장은 "직무유기 범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며 "살인미수 사건으로 확보한 영상으로 직무유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로 이용객 10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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