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서 규정, 모든 진료비 막는 것 아니다"…질병청 "일시보상금 받으면 진료비 불가" 거부
작성일 : 2026-10-23 16:5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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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당한 뒤 소송을 거듭한 끝에 추가 진료비를 인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의 상속인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뒤 급성 마비증후군의 하나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했고, 이듬해 지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불복 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했다. 질병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로 이뤄진 보상금 총 3억2천500만여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소송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와 간병비가 보상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질병청에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 질병청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29조 단서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고, A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의 쟁점은 이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법한지였다. 1심과 2심은 규정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봤다. 규정이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A씨는 2심 선고 전에 숨졌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단 이유는 하급심과 달랐다. 규정을 무효로 본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규정 자체는 유지하되 그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규정 내용은 상위법 조항 자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두고 새로운 입법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해석에 따르면 단서 규정은 일시보상금을 받기 전에 발생한 진료비나, 그 뒤에 발생한 적극적 치료의 진료비 지급까지 제한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질병청이 A씨가 일시보상금을 받기 전에 생긴 진료비와, 지급 이후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치료 진료비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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