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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여고생 흉기 습격' 10대 남학생, 1심서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

재판부 "시민 도움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구형량 그대로 선고

작성일 : 2026-10-27 17:50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자 고등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의 다른 시민 도움이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와 미수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의도가 있었고 범행 방법도 잔혹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홍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홍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1시 26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고생 A양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A양이 새로운 남성과 교제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 등을 다친 A양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전부터 스토킹도 이어졌다. 홍씨는 A양에게 연락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집 앞을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소청(당시 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걸로 보이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날 선고와 같은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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