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으로도 구속 기소 상태…재판부 "내년 1월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 쉽지 않아"
작성일 : 2026-10-27 17:57 작성자 : 김수희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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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신천지 본부 [사진=연합뉴스] |
교회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2인자' 고모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고씨에 대한 영장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총무 고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의견은 증거기록 열람을 마친 뒤 내겠다고 했다.
고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2022~2023년 법무비 등의 명목으로 신천지 교회 재정에서 현금 19억600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또 2023년 신천지 소유 부지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속여 12지파장들에게서 교회 자금 41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의 관심은 구속 문제에도 쏠렸다. 재판부는 고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언급하며 다음 기일에 영장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7일 오후 2시다. 고씨는 이 횡령 사건과 별도로, 신천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지난 7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의 6개월 구속기간은 내년 1월에 끝난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데 그전까지 선고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증인이 150명인가 그래서 2~3년 걸릴 거라고 예견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인이 많아 구속기간 안에 1심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 보니, 재판부가 별도로 구속 필요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에는 고씨 주변 인물들도 함께 넘겨졌다. 고씨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배모씨는 자기 회사 자금으로 신천지 총회 사무실 비용과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요한지파 성남교회 담임강사 박모씨는 배씨 회사에서 허위 급여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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