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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주택가에 버려진 시신 신원 확인…국과수 "부패로 사인·사망일자 특정 어려워"

타살 정황은 아직 없어…"인형처럼 보였다"는 80대 집주인 vs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는 60대

작성일 : 2026-10-28 18:2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서울 구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주택가 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버려진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오후 "전일 구로구 노상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인한 신원을 토대로 변사자의 행적과 사망 경위, 시신을 버린 피의자들과의 관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타살 정황이나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 등으로 인해 사인 및 사망일자 특정은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추후 경찰에 최종 부검 감정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시신 유기 피의자들을 상대로 1차 신문을 진행했다.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60대 남성 A씨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는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사실을 인정했다. A씨에게 시신을 버리라고 지시한 B씨는 시신이 처음 발견된 구로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다. A씨는 이 주택에 세입자로 산 적이 있고, 평소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모두 별다른 직업은 없다. 경찰은 시신이 B씨 소유 주택 앞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사망자가 B씨 집에 살던 세입자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다. B씨는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고,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의 지시 뒤 혼자 시신을 들고 나가 유기했고, 당시 주민에게 목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버리기 전에 살인 등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직 뚜렷한 타살 정황은 없지만, 흔적이 확인되면 살인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은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닷새 전인 22일 오후부터 방치돼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A씨와 B씨를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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