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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사, '17년 병가' 끝에 사기 혐의 기소…검찰 "부당 수령 급여 3억6천만원대"

'유령 교사' 논란에 메르츠 총리 노동문화 비판 맞물려 파장…독일 정부, 병가확인서 첫날 제출 추진

작성일 : 2026-10-28 18:4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아이클릭아트


17년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가지 않은 채 월급만 받은 독일의 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ARD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뒤스부르크 검찰은 건강 상태가 수업을 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허위 내용을 적은 노동불능확인서(병가확인서)를 교육당국에 내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62세 보건 담당 여교사를 기소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 교사였던 이 교사는 2009년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낸 뒤 계속 연장했다. 당국이 장기 병가 사실을 확인한 것은 15년이 지난 2024년이었고, 징계 절차는 지난해 시작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만8천유로(약 3억6천7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일간 빌트에 따르면 이 교사는 병가 중에도 임금 인상분은 물론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까지 챙겼다. 징계 절차 중에도 병가확인서를 계속 냈고, 올해 7월에는 당국의 퇴직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유령 교사'라는 별칭을 얻으며 정치권으로 번졌다. 노동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써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노동문화 비판과 맞물렸고, 10년 넘게 허위 병가를 알아채지 못한 당국의 부실한 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2015년부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교장은 이 교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이른바 '개혁 패키지'에서 노동불능확인서를 병가 첫날부터 고용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병가가 사흘을 넘길 때 확인서를 내도록 돼 있다. 직접 진료 없이 의사와의 통화만으로 확인서를 받는 '전화 병가'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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