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440억원 중 2천440억원만 다툰다…최 회장 측 "분할비율 적절했는지가 쟁점"
작성일 : 2026-10-28 19:0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 |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사진=연합뉴스]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고,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올해 7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천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재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이 적절했는지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파기환송 전 2심의 35%에서 크게 줄지 않은 33.3%로 인정한 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상대방의 상고에 맞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투는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