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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살해' 피의자 강성은(61) 신상 공개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경찰 "피해 중대하고 범행 수단 잔인, 증거 충분"

작성일 : 2026-10-29 16:2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지난 12일 제주에서 발생한 보복살해 피의자 강성은(61)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보복살해와 성폭력, 스토킹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성은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강성은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날까지 신상 공개 유예기간을 둬 이날 공개했다.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에서 스토킹·성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성은(61)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성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공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공개까지는 절차가 있었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다만 강성은이 공개 결정에 대한 확인서를 내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23일부터 전날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공개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여야 하며 피해자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강성은은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에 앞서서는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B씨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혐의도 있다.

 

경찰은 강성은이 지난 8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해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 지난 3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더해 구속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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