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부인…"성적 대화였을 뿐, 확보가 목적 아니었다"
작성일 : 2026-10-29 17:0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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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의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 측은 경찰과 검찰 조사 때는 "피해자들과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부인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려면 영상을 기획하거나 촬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적 대화를 나눈 적은 있으나 성착취물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도 부당하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 사이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4명(13~18세)에게 8차례 사진 촬영과 전송을 요구해 받았고, 이 가운데 사진 13장을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3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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