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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등 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법원 "국헌문란 목적 입증 안 돼"

작성일 : 2026-10-30 18:01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왼쪽),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과 계엄 당일 병력을 투입한 전직 군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기존 판단에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들이 노 전 사령관에게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계엄 선포 후 정보사령부 산하 여단으로 이동해 노 전 사령관의 각종 지시와 보고를 들었으므로 상황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이후까지 제2수사단 관련 인사명령을 기다린 점도 가담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정보사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며 이 주장도 배척했다. 오히려 당시 소집된 정보사 병력은 두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인사명령 대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명령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기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명령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내란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으며, 인사명령 대기 지시는 그 자체로 명백하게 위헌·위법인 명령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6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대상자는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봤다. 대다수는 "급박하게 전달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수행해야 했다"고도 짚었다.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선고 직후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및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임무 수명 당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도, 이후 이런 인식이 생겼음에도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지시를 받을 당시만을 기준으로 좁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구 전 여단장 등 8명은 앞서 국방부에서 모두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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