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공모 인정하기에는 증거 부족”
작성일 : 2021-10-27 18:3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 |
| 법원, 채용비리로 해임된 교직원에 “징계 무효” (CG) [사진=연합뉴스TV] |
부정 채용 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인천의 한 여고 교직원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인천의 한 여고에서 교직원으로 일한 A 씨는 이듬해 3월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어 학교 행정실에서 계속 근무했다.
2015년 6월 기술직 직원이 정년퇴임을 하자 학교 측은 채용공고를 냈는데, A 씨는 응시자 24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기술직 9급으로 뽑혔다. 정규직 교직원이 된 A 씨는 다음 해인 2016년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다.
이러한 사실은 2018년 국회 요구로 학교 측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학교법인의 사무국장 자리를 맡고 있던 B 씨는 A 씨를 채용했을 당시 인사위원이었고 면접위원으로도 심사에 직접 참여했다. 당시 B 씨는 인사위 회의에서 기술직 업무와는 무관한 전공과 경력을 쌓은 A 씨가 채용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학교법인은 전 이사장의 큰아들이자 A 씨의 시숙인 B 행정실장이 동생의 아내를 정규직으로 뽑기 위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해임했다.
그러나 A 씨는 “부정하게 채용되지 않았고 시숙과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징계 사유가 없고,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법인이 2019년 4월 내린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절차는 공채 형식이었지만 A 씨의 시숙이 A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라며 “채용 절차는 A 씨의 시숙이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정규직이 된 이후) 학교 상조회에 가입해 (결혼) 축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행정실장과 인척 관계를 알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부정 채용된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해임 징계 사유에 A 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 채용을 묵인하고 동조했는지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부정 채용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