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0-26 17:34 수정일 : 2021-12-16 17:4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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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 원과 1,702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정식 공판을 청구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이 부회장에게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항소 계획이나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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