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0-26 17:18 수정일 : 2022-05-24 11:1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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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사진=연합뉴스] |
다음 달 1일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자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금요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암 환자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 의사 소견서로 예외 적용할 방침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 자체가 (접종 예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며 “다만 항암치료 등으로 접종을 연기할 경우에는 소견서를 근거로 예외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 역시 “중대한 알레르기 반응, 가령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이 심각하거나, 1차 접종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 2차 접종을 못하게 된 경우 등을 고려해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 초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고위험 시설·행사에 대해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시설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13만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등이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환자 면회나 간병을 위해서는 백신패스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목욕탕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반면 골프장 샤워실은 접종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손 반장은 “골프장이 아니라 해당 시설 내에 있는 샤워실 또는 사우나 등에 대해서만으로 백신 패스를 부분 적용하면 백신 패스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이용자와 시설주에게 안전한 샤워·세면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 부분으로 본다”며 “백신 패스는 한정적,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한다는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으로는 백신패스 도입을 두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며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백신패스 제도 자체가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 위헌의 소지는 적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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